사업마당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사업을 안내합니다.
정보마당
부산광역시 장애인 보건·의료·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 인상
관리자
등록일2024-01-19 11:22:36
755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❶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❷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 (‘23) 100만 원 → (’24년) 120만 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 통장 사본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선택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정부 24’ 사이트 접속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생애주기별 서비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하기’ 버튼 선택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신청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이전글 | 의료용어 수어해설사전 발간 | ||
---|---|---|---|
다음글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