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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등록일2025-07-04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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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의미합니다.
* 2025.1.1.부로 업무 이관(TS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경제적 지원: 재활보조금, 장학금,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각종 재정지원
- 정서적 지원: 방문케어서비스, 유자녀 멘토링, 심리안정 지원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 및 치유를 위한사업
문의 및 접수처
- 부산, 울산, 경남: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3, 4층 부산분원 (051-710-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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