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권 기반의 거주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6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편의증진 제도개선안과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관련 자료 (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는 우선 제6차 종합계획 4년차인 2026년 시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서비스의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를 추진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해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14만명으로 확대하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자립지원 사업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소득 및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공공일자리도 2천300명 늘어난다. 건강 분야에서는 권역재활병원 건립과 공공어린이재활센터 확충 등 의료 인프라 확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본격 시행된다.
관련 자료 (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는 최근 발생한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위험요인 기반의 상시 점검과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을 강화해 ‘예방-조사-보호’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도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해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확대 등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키오스크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 데 이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도 확대된다. 지난해 구매 비율은 1.12%로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했으며, 올해는 1.3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은 국정의 핵심 과제”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