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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보호절차 강화 특수교육법 개정

조혜진

등록일2026-05-10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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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보호절차 강화 특수교육법 개정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 장애학생 학교폭력 보호절차 강화 등 장애인 교육권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별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와 정책 효과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다른 ‘특수교육법’ 개정안에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동중재전문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계획 수립과 실행·평가 등을 담당하게 되며, 교육감은 행동중재지원팀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전행동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6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