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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려금제도 알아보기
김가은
등록일2026-05-16 2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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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개선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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