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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 33개 시·군·구로 확대, 내 예산은 내가 쓴다
김민지
등록일2026-05-21 1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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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서비스, 내가 직접 결정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2026년 5월 1일 시작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어떻게,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4종 장애인 서비스 이용권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 발달재활
■ 더 넓게 확대됩니다.
2026년 3차 시범사업은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
- 960명 규모 확대
<시행지역>
서울: 강북·은평·중랑·관악·도봉
부산: 금정
광주: 서구·남구
대구: 달성
대전: 서구·동구·중구·대덕
경기: 시흥·연천·남양주
울산: 울주
세종: 세종
충남: 예산
충북: 청주
전북: 익산·고창
전남: 해남·나주·광양·담양·영암
경북: 구미
경남: 창원
강원: 강릉·춘천
인천: 계양
제주: 제주
■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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