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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학생,수어통역지원

이원희

등록일2026-05-21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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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지원

                                                   


 청각장애학생, 수어통역지원 본격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해 oo학교와 oo도교육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 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oo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 측에 수 어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학교는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부 했다.

이에 인권위는 2025년 2월 6일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oo도교육청 교육감에게는 관련 예 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00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 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 공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수어통역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학 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기관인 교육청 역시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oo학교는 2026년 3월 인권위에 "수어통역사와 계약을 체결해 청각장애 학생에 게 출석수업일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통역 제공을 완료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00도 교육청도 2026년 4월 우선 피권고학교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대상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2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oo학교와 oo도교육청이 권고를 수용했 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권고 취지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밝힌 점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 측면의 의미 있는 사례"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

 

2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