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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생산시설 지정 앞당겨
관리자
등록일2022-02-15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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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생산시설 지정 앞당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품목,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신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4월 말까지 예정된 심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생산시설과 생산품목을 조기 지정한다.
- 현재 총 83개소가 신규·재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등을 활용한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가 앞당겨져, 생산시설 운영 및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매년 1% 이상 우선 구매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조치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 특히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총 구매액의 1% 이상)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달라"라고 강조하였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
- 목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재활을 도움
-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 내용: 공공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 고용기준(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며, 중증비율 60% 이상 유지), 직접생산 기준(생산공장, 시설·설비, 인력을 갖추고 직접 생산할 것) 등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수의계약이 가능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은 꿈드래 쇼핑몰(https://www.goods.go.kr)에서 확인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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