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마당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사업을 안내합니다.
정보마당
부산광역시 장애인 보건·의료·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특성에 따른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대해 장애인·가족에게 적극 홍보하고,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