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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목적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특성에 따른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대해 장애인·가족에게 적극 홍보하고,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1) 미션 : 장애인의 평생건강 및 행복실현 
			(2) 비전 : 장애인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3) 핵심가치 : 1. 소통(Communication) 2. 참여(Participation) 3. 통합(Integration) 
			(4) 전략목표 & 전략과제 : 
			1. 건강접근성제고 
			- 건강보건관리사업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사항의 홍보
			2. 포괄적 건강관리 강화
			-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주치의 등 서비스 지원
			- 장애의 예방,진료,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3. 건강보건관리 기반확대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정보, 통계수집 분석 및 제공	
			
			(1) 미션 : 장애인의 평생건강 및 행복실현 
			(2) 비전 : 장애인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3) 핵심가치 : 1. 소통(Communication) 2. 참여(Participation) 3. 통합(Integration) 
			(4) 전략목표 & 전략과제 : 
			1. 건강접근성제고 
			- 건강보건관리사업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 지역장애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사항의 홍보
			2. 포괄적 건강관리 강화
			-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주치의 등 서비스 지원
			- 장애의 예방,진료,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3. 건강보건관리 기반확대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정보, 통계수집 분석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