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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 인상

관리자

등록일2024-01-19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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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 당해연도 1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 (‘23) 100만 원 (’24) 120만 원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 통장 사본 등

온라인 신청 : ‘복지로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사이트 접속

(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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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정부 24’ 사이트 접속

(http://www.gov.kr)

민원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생애주기별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하기버튼 선택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신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