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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등록일2026-05-12 0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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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알 권리' 보장 위해 화장품법 개정 추진… 오남용 사고 예방 기대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제품명이나 사용법을 알 수 없어 샴푸와 린스를 헷갈리거나, 강력한 기능성 제품을 잘못 발라 피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화장품 용기 점자 및 QR코드 표기 의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화장품 용기의 모양이나 향기에만 의존해 제품을 구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용기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구분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제화 추진은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시각장애인이 제품 정보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매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점자 표기: 제품명과 주요 정보를 용기에 직접 각인하거나 점자 스티커 부착
음성 QR코드: 스마트폰 스캔 시 제품 성분과 유통기한을 음성으로 안내
표준화 작업: 점자 위치를 특정 곳으로 통일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술적 지원과 함께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도 기업들은 이미 주요 제품에 점자 표기를 도입하며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 전반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는 "화장품 정보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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