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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확대

김가은

등록일2026-05-16 1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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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서포터즈

 

저소득층·장애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다자녀(2인 이상)·장애인 가구 대상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80% → 100%), 지원대상 3.5만 명 증가 ('26.7월~)

 

· 기저귀(월 9만 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 비용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최대 24개월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